증권사 13억 횡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1년도 안된 새내기 증권사.. 간 큰 13억 횡령. . 증권사 입사 1년도 안돼 13억 횡령 20대 실형…가상화폐도 투자 증권사에 갓 입사한 20대가 회삿돈 13억여원을 횡령했다가 발각돼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A투자증권사 직원 B(2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2018년 10월 A사에 입사한 B씨는 이듬해인 2019년 6월 말부터 1개월간 A사의 특수목적법인(SPC) 자금 13억2천여만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SPC는 A사가 부동산 프로젝트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서류상 법인이었다. B씨는 A사 IB(투자은행) 본부 소속으로, SPC의 법인계좌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관련 자금을 관리하던 중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 금융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