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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5만원에 친딸 성매매를 시킨 어머니

5만원에 딸 성매매시킨 친엄마⋯가정폭력이 낳은 '비극의 연쇄'

아버지의 폭력 피해 도망쳐 온 친딸

생계 위해 5만원에 성매매⋯포주 역할 자처한 '친모'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못 이겨 어머니를 찾아간 A양은 그곳에서도 보살핌을 받을 수 없었다. 생계가 어려웠던 어머니는 A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 5만원이라는 대가를 받고, 어머니는 A양이 어릴 때 집을 나갔다. 이후 아버지의 폭력은 제어가 안 됐다. 몸에 멍이 늘수록 A양 마음의 병이 깊어졌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어머니를 찾아 나섰다. 그러나 오랜만에 만난 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았다. 당뇨와 그로 인한 시력 저하, 고혈압 등 각종 질환에 시달렸다. 보살핌을 받고 싶어 왔던 A양은 어머니가 그래도 좋았다. 적어도 어머니는 A양을 때리지 않았다.

 

A양이 어머니 곁에서 쉴 수 있었던 시간은 넉 달 정도였다. 어머니의 벌이로는 두 사람이 지낼 수 없었다. 어머니는 결국 친딸에게 성매매를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생계가 어렵게 되자 딸에게 몹쓸 짓 한 친모(親母)

판결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피고인은 A와 모녀 관계로, 오래전 A의 친부인 남편과 이혼한 이후로 A와 떨어져 지내던 중…" 판결문은 이어 "A양이 아버지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피해 집에서 뛰쳐나왔다"고 설명한다.

 

A양은 당뇨 합병증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던 어머니 대신 생계를 책임지게 됐다. 어머니가 제안한 방법은 끔찍했지만 결국 뜻에 따랐다. 성매매였다. 그 대가는 단돈 5만원이었다.

 

성매수남을 찾는 일부터, '어디에서 어떻게 만날지' 약속을 잡는 일까지 모두 어머니가 맡았다.

 

A양,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당했다" 고백도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양은 최소한 1년 넘게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에는 "A양 어머니는 성매매를 시키기로 2016년 6월 마음먹었다"면서 "2017년 6월 '어떤 남성'과 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게 했다"고 나와 있다.

 

어머니의 강요로 하게 된 성매매는 그 자체로 안타깝지만, A양은 그 과정에서 성폭행까지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어머니가 '성매매 강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본인도 조사를 받으면서 "(성매수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원치 않는 성매매를 강요받아 나간 자리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이다.

 

성매매 자체를 부인하던 어머니, 성매수남이 잡히자 시인

처음 조사를 받게 됐을 때 어머니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A양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성매수남이 붙잡히면서 더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 이 남자 휴대전화에는 A양 어머니와 나눈 메시지가 잔뜩 있었다. 성매매 대가를 현금으로 지불할지 말지, 어디에서 어떻게 만날지를 논의한 증거가 고스란히 저장돼 있었다.

 

A양 친언니의 진술도 한몫했다. A양의 친언니는 "(어머니가) A양을 성매매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제서야 어머니는 자백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딸에게 성매매를 시켰다고 털어놨다.

 

"반인륜적 범죄"라던 재판부가 집행유예 2년 선고한 안타까운 이유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심우승 판사)이 맡았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하다는 이유 등으로 반인륜적 성매매 알선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A양)가 피고인(어머니 김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고, (김씨 말고는) 달리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만한 곳이 없는 사정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최종적으로 어머니 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딸을 제대로 보호하는지 감시받으라는 취지에서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나왔다.

 

이 판결에 어머니 김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도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