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 모든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곳이라 생각하며,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꼭, 접속하셔서 혜택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신청자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인 피공제자 중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퇴직의 의미
퇴직 공제금의 신청사유가 되는 "퇴직"이란 개념은 피공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게
된 때 (사망 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건설공사 종료 시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 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 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공제회 지사ㆍ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 ※ 모바일 신청은 고령사유에 한함
- 신청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필요시),신청자격 증빙서류(이하 ‘구비서류’) 일체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인의 주소, 연락처 등 기재사항을 명확히 기재 (※ 주소 및 연락처가 올바르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입력 후 구비서류는 안내에 따라 등록(업로드) 요망 (※ 구비서류 미비로 처리기간 연장 및 신청 반려가 될수 있습니다.
청구권자
퇴직공제금의 청구권자는 피공제자 본인이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퇴직공제금의 청구권자가
됩니다.
유족의 범위 및 그 순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 63조 및 제 65조의 규정을 준용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압류로부터 퇴직공제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받아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행복 지킴이 통장
국민은행, 씨티은행, 농협은행, 농협(상호금융), 우체국,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광주은행, 제주은행, 신한금융투자, 현대차투자증권,경남은행 ,대구은행,부산은행,산업은행,수협,신한은행,신협,전북은행
('17.11.24 부터 발급가능)
단체보험
건설근로자의 보험가입의 어려움을 해소해 드리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드리기 위하여 단체보험 가입
신청자격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100일 이상 적립된 만 65세 미만의 근로자
신청기간
목표인원(6,000명) 모집 시까지 '연중' 신청
신청방법
인터넷(PC, 모바일), 방문, 우편 등
보험기간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 간 주말과 공휴일을 불문하고 365일 24시간 보장
보장내용
상해사망(3,000만원), 질병사망(500만원), 암진단(500만원) 등 각종 상해와 질별에 대하여 보장
보험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
대부금 신청방법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공제회에서 정한 6가지 사유에 해당하여 목적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대부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사유, 구비서류, 비고 항목으로 구성 된 대부금 신청사유별 구비서류신청사유구비서류비고
자녀결혼 | 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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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결혼 전)결혼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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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결혼 후)혼인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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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자녀학자금 | 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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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녀의 재학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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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수술 | ① 입원증명서 또는 수술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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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 대상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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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전월세 보증금 | ① 주택매매 또는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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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금 이체 영수증 및 (통장)이체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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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 ① 파산선고결정문 또는 파산선고결정통지서 (파산선고 면책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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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서 또는 통지서(변제계획 인가결정문 또는 개인회색 면책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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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사무실로 방문하여 대부를 신청하면 지급심사를 거쳐 5일 이내 신청하신 금액이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지급됩다.
※ 타인 명의 계좌,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으로는 지급이 어렵습니다.
대부금 지급업무 흐름도
- 대부금 지급신청서 작성
- 방문(공제회 지사·센터에 신청서 양식 비치)
- 온라인신청(본인인증 이후 온라인 작성)
- 서류제출접수심사
- 서류제출 : 신청서와 구비서류 일체
- 접수 : 공제회 지사·센터
- 심사 : 서류보완, 사실확인, 반려, 부지급,
처리불가 등…
- 지급결정 및 임금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
(단, 서류보완, 사실확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는 제외)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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